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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1. 개요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 제공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
    나. 선정기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최대50개월)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 국민연금공단(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온라인)

  4. 4. 담당부서,팀
    국민연금공단
  5. 5.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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