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2. 지원내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각종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
* 아동학대 사례관리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치료서비스 : 학대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제공
*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 학대아동 일시보호 : 학대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및 보호 아동의 생활·사회적응 지도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50여개소)에 상담 및 신고
(아동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91)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2. 선정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3. 지원내용
거주 및 심리치료 지원,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아동학대센터(1577-1391)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쉼터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