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 지원대상: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2. 지원내용
o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채널,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등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면 상담, 1388 청소년 상담 채널(청소년 전화, 문자, 채팅 상담등)운영, 청소년 동반자 파견 등을 지원
o 일시보호소 운영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일시보호소 : 시도 센터에 설치, 위기상황(가출, 성매매, 가정·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24시간 동안 보호
o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 지원(자세한 내용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참고)
o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원
<!--[if !supportEmptyParas]-->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전화 1388 또는 110으로 전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 (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141-1388) 로 문의(☎02-3141-1388)
o『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ㆍ건강지원은 65% 이하)
2.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을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내용
-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대안학교 진학지원, 학업중단 예방지원 등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 지역에 따라 제공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음
3.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4. 문의: 꿈드림 388(☎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www.teen1318.or.kr/) 신청
『가출 청소년 보호쉼터』
1. 지원대상: 가출 청소년
2. 지원내용: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및 보호 등을 지원
구분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
보호기간 |
7일 이내 일시보호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 2회 연장가능(최장 9개월) |
3년 이내 중장기보호 1년 연장 가능(최장 4년) |
대상 |
가출․거리배회․노숙청소년 |
가출청소년 | |
핵심기능 |
거리상담(아웃리치) 및 일시보호 |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자립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 1388(☎1388),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