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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가정 경제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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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3.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가.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2)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가. 요양 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나. 요양비
1)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1형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2)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다. 건강검진: 전 국민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라.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쌍둥이는 140만원)
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77-1000)
- 4. 담당부서,팀
국민건강보험공단
-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