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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각 급여 지원 총정리) ★

  1. 1. 개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
  2. 2. 서비스내용

    구분

    1

    2

    진료비

    본인부담

    외래

    의원: 1,000(원내직접조제: 1,500)

    병원종합병원 : 1,500

    3차의료기관(대형병원) : 2,000

    CTMRIPET : 급여비용의 5%

    약국 : 500

     

    복지부장관 고시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총액의 3%

    의원: 1,000(원내직접조제 : 1,500)

    병원종합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CTMRIPET : 급여비용의 15%

    약국 : 500

     

    복지부장관 고시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총액의 3%

    입원

    급여비용 전액 무료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식대 : 20%

     

    급여비용 10% 본인부담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본인부담 면제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화상), 18세 미만 아동

    행려병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임산부, 20세 이하 재학자, 가정간호대상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 (수술약제투여입원)

    자연분만(입원) 산모

    6세미만 아동(입원)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인당 매월 6천원씩 적립(가상계좌)

    의원 이용시 차감됨

    남은 금액은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해 본인 계좌로 지급

    본인부담금 면제자 및 장기입원자

    해당없음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함 희귀난치성질환자 각 질환별 365

    11개 만성고시질환자 각 질환별 380

    기타질환자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 예상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90

    11개 만성고시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90

    기타질환자 연장가능 일수 : 180

    조건부연장승인

    (선택병의원적용)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으로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은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병의원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의 급여일수를 연장승인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각각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545일 초과자

  3. 3.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4. 4.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632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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