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종 | 2종 | |
진료비 본인부담 | 외래 | 의원: 1,000원(원내직접조제: 1,500원) 병원ㆍ종합병원 : 1,500원 3차의료기관(대형병원) : 2,000원 CTㆍMRIㆍPET : 급여비용의 5% 약국 : 500원 ※ 복지부장관 고시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총액의 3% | 의원: 1,000원(원내직접조제 : 1,500원) 병원ㆍ종합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 의료급여비용의 15% CTㆍMRIㆍPET : 급여비용의 15% 약국 : 500원 ※ 복지부장관 고시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총액의 3% |
입원 | 급여비용 전액 무료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식대 : 20% | 급여비용 10% 본인부담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 |
본인부담 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 화상), 18세 미만 아동 행려병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임산부, 20세 이하 재학자, 가정간호대상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ㆍ심장질환자 (수술ㆍ약제투여ㆍ입원) 자연분만(입원) 산모 6세미만 아동(입원)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1인당 매월 6천원씩 적립(가상계좌) 병ㆍ의원 이용시 차감됨 남은 금액은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해 본인 계좌로 지급 본인부담금 면제자 및 장기입원자 | 해당없음 | |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함 희귀난치성질환자 각 질환별 365일 11개 만성고시질환자 각 질환별 380일 기타질환자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 예상시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료급여 일수 연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90일 11개 만성고시질환자 연장 가능 일수 : 90일 기타질환자 연장가능 일수 : 180일 | ||
조건부연장승인 (선택병의원적용) |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으로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은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병의원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의 급여일수를 연장승인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각각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545일 초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