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2. 지원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를 전부 부담했던 필수 검사·수술·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료비의 5%(암, 심장병, 뇌질환), 또는 10%(희귀난치질환)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예시) 대장암 환자 김모씨는 치료제인 ‘아바스틴’이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1천 6백 25만원에서 98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박모씨는 치료제인 ‘아피니토’가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2천 2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연도별 확대 계획>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MRI | 뇌․뇌혈관 등 | 흉부․복부(10월) | 척추질환 | 근골격 | |
초음파 | 간, 담낭 등 상복부 | 신장, 방광 등(2월) 전립선(9월) 자궁․난소(12월) | 흉부․심장 | 근골격․ 두경부․혈관 | |
의학적 비급여 |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질환 | 응급실․중환자실 (7월),중증질환 | 척추질환 | 근골격․ 만성질환 | 안․이비인 후과 질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