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나.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다.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o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o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마.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