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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면제,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선택병의원제)

  1. 1. 개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소득인정액의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o 부양의무자(부양요건) 기준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나.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다.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o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o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 1,500)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마.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6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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