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❶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❷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❸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2)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입원)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직장가입자 |
34,950원 |
58,970원 |
75,080원 |
91,560원 |
107,440원 |
지역가입자 |
9,860원 |
13,320원 |
23,950원 |
54,780원 |
88,750원 |
◇ 의료비기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필요 시 심사를 거쳐 선별·추가 지원
※ 개별심사제도
지원대상 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
- 의료비 13%초과 15%이하 발생 시 등
외래 대상질활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최대 1천만원까지)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