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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 1. 개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2. 2. 선정기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00% 이하인 경우
    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심사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❶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❷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❸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2)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입원)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한하여 지원


  5.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6.    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직장가입자


    34,950


    58,970원


    75,080원


    91,560원


    107,440원


    지역가입자


    9,860원


    13,320원


    23,950원


    54,780원


    88,750원


     



     


    ◇ 의료비기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필요 시 심사를 거쳐 선별·추가 지원


      ※ 개별심사제도


        지원대상 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


        - 의료비 13%초과 15%이하 발생 시 등


       외래 대상질활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최대 1천만원까지)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4. 담당부서,팀
    국민건강보험공단
  •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02-3140-818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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