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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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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3.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2. 지원내용
-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 특별 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1577-1000)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경감』
1.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2.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를 경감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4. 담당부서,팀
국민건강보험공단
-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02-3140-818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