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형태: 현금/현물
나. 지원내용
1) 수술비 지원액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안과진료관련 처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상급병실,입원료,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소요예상액은 기존액이므로 이를 토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 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소솔 소견서 1부와 전산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다. 지원대상
1) 만 60세 이상 노인
2)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마.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 초음파)
- 아바스틴,루센티드,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주사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루센디드.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경우
바. 지원제외
- 후발설 백내장,상급병실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 교정,다초점,조정성 인공 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 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사.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수술비 지급절차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아. 신청방법: 검진팀 ☎33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