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틀니 지원
o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o 지원내용: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o 신청방법
1)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2) 의료급여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o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과 임플란트
o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o 지원내용: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 1종 수급권자 10%
- 2종 수급권자 20%
o 지원방법
1)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2) 의료급여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o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