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1. 1. 개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
  2. 2.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 틀니 기준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3. 3. 서비스내용
    

    노인 틀니 지원


    o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o 지원내용: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o 신청방법


     


       1)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2) 의료급여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과 임플란트


     o 지원대상: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o 지원내용: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 1종 수급권자 10%


       - 2종 수급권자 20%


    o 지원방법



       1)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2) 의료급여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o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4. 담당부서,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5.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