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대여
가.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제외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나.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구분 |
종류 |
기본대여기간 |
연장 |
최대대여기간 |
휠체어 |
기본형/기능형/아동용 |
기본 2개월 |
1개월 단위 2회 연장 |
4개월 |
보행기 |
바퀴 |
기본 2개월 |
1개월 단위 2회 연장 |
4개월 |
지그재그/해미 |
기본 2개월 |
1개월 단위 2회 연장 |
4개월 | |
목발 |
나무/알루미늄 |
기본 2개월 |
1개월 단위 2회 연장 |
4개월 |
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https://minwon.nhis.or.kr)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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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if !supportEmptyParas]--><!--[endif]--> 가.(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1)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2)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if !supportEmptyParas]--> 나.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if !supportEmptyParas]--> 다. (지급절차) 장애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 후 의사의 검수를 받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장애인에게 비용지급
- (지방자치단체)장애인등록 ⇢ (의사_전문의)보조기기 처방 ⇢ (공단)급여승인 ⇢ (판매업소)보조기기 구입 ⇢ (처방의사)검수 ⇢ (공단)급여비 지급
1)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