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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대여

  1. 1. 개요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
  2. 2. 선정기준
    가.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대여제외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3. 3. 서비스내용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대여


    가.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제외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구분


    종류


    기본대여기간


    연장


    최대대여기간


    휠체어


    기본형/기능형/아동용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연장


    4개월


    보행기


    바퀴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연장


    4개월


    지그재그/해미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연장


    4개월


    목발


    나무/알루미늄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연장


    4개월


     


    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https://minwon.nhis.or.kr)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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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if !supportEmptyParas]--><!--[endif]--> 가.(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1)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2) 차상위12(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if !supportEmptyParas]--> 나. (내구연한) 내구연한(0.5~6)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if !supportEmptyParas]--> 다. (지급절차) 장애인이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 후 의사의 검수를 받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장애인에게 비용지급


         - (지방자치단체)장애인등록 (의사_전문의)보조기기 처방 (공단)급여승인 (판매업소)보조기기 구입 (처방의사)검수 (공단)급여비 지급


       1)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4. 4. 담당부서,팀
    건강보험공단
  5. 5.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관할 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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