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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양로보호

  1. 1. 개요
    무의탁 고령 국가유공자 등 및 유족의 양로 지원(의식주 제공 등)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무의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무의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중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무의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 유공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입소 가능(단, 고엽제 및 참전은 제외)
    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제외)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기피 할 경우도 포함
    * 부양의무자가 생계곤란, 행방불명, 수형 등 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로 인정
  3. 3. 서비스내용

    <!--[if !supportEmptyParas]-->가. 지원형태: 시설이용


    나. 지원내용: 보훈원(수원소재 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 시까지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및 사망 시 묘지 안장 등



    다. 신청방법: 보훈원 신청(031-250-1521)


    라.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운영과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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