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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1. 1. 개요
    독립유공자의 가족에게 유족생계비와 제수비 지원.
  2. 2. 선정기준
    - 생계 부조금: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지급하는 생계 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부, (증) 손부, (증) 손자녀 등에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지급

    - 제수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 유족(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 제사 주관자)

    *지급 제외: 국적상실자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 생계 부조금: 1980년 법 개정으로 생계 부조금이 폐지되었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생계 부조금 수급권자에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지급 
    - 제수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 유족(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 제사 주관자)
    - 생계 부조금: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지급하는 생계 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부, (증) 손부, (증) 손자녀 등에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지급
    - 제수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 유족(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 제사 주관자)
    * 지급 제외: 국적상실자

    * 서비스 내용
    1) 생계부조금(훈격별 차등): 78천원 ~ 90천원(연2회지급)
    2) 제수비 : 300,000원(연1회 지급)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전화, 인터넷, 기타
    2) 구비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 동의서 등




  4. 4. 담당부서,팀
    보훈처
  5. 5. 문의처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044-202-552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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