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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1. 1. 개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2. 2. 선정기준
    *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 보호대상 탈북학생을 선정하여 장학사업, WEST 연수 지원, 대학생 멘토링 등을 지원
    -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주민의 자녀를 선정하여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화상영어교육, 전담코디네이터를 지원
  3. 3. 서비스내용

    .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o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국공립대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정부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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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

       o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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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

       o 탈북 청소년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입국 인원 중 10대 청소년은 12% 정도를 차지

       o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o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 지원

        ※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내용

      o 탈북대학생을 위한 대학교 적응 지원(예비대학 운영, 멘토링 등) 
       o 방문학습지 및 화상영어 교육 등 탈북청소년의 학력개선 지원 
      o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인가(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운영 지원 
      o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일반학교 부적응 탈북청소년을 위한 민간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지원) 
      o 방과 후 공부방 지원(탈북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맞춤형 지원 등) 
      o 그룹홈 시설 지원(무연고 탈북청소년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 지원 등) 
      o 통일전담교육사(구.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학교적응 지원 등) 
      o 탈북청소년(중고교생, 대학생 등) 장학금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학 첫학기 등록금(민간기부금 활용) 지원 
      o WEST(한미취업연수) 프로그램 등 탈북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정착지원과
  5. 5.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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