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o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국공립대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정부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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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
o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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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
o 탈북 청소년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입국 인원 중 10대 청소년은 12% 정도를 차지
o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o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 지원
※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