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if !supportEmptyParas]--> o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특례 입학을 지원
o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만 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을 50% 보조
구분 |
지원대상에 따른 분류 | ||
중·고등학교 |
대학교 | ||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 ||
지원사항 |
· 입학금(1회) 및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
입학금(1회), 수업료 등 전액 면제 |
입학금 전액(1회), 수업료 등 남북하나재단이 반액보조 |
지원기간 |
· 1회 |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면제·보조 (다만,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에서 12학기 면제·보조) *육아, 출산, 질병 휴학의 경우에도 기간 진행 *계절 학기도 1학기로 처리 *학점인정 교육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처리 | |
지원대상 |
·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 |
· 입학 또는 편입학 기준 만 34세 이하 *산업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 인정시설 등은 연령제한 없음. · 국내 고교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 |
지급방법 |
· 전액면제 |
· 전액면제 |
· 대학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 하나재단 반액 지급·보조 |
지원제외 |
· 해당없음 |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C학점) 미만인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
지원절차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학교 행정실에 제출 |
· ‘학력인정 증명서류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 |
기타 유의사항 |
· 해당없음 |
· 재학 중 휴학·자퇴할 경우 학교에 문의·행정처리 필수 *입학 또는 등록 후 자퇴나 휴학할 경우 대학에 지원한 등록금을 환수하기 어려우며, 이럴 경우 개별 지원 횟수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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