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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1. 1. 개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은 물론 보다 높은 꿈을 위해 교육비 지원
  2. 2. 선정기준
    o 중·고등학교: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중고등학생

    o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
    - 연령조건: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 학력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o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 연령조건: 없음
    - 학력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o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if !supportEmptyParas]--> o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특례 입학을 지원

    o 학비 지원

       - ·고등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24세 이하)

       -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을 50% 보조

    구분

    지원대상에 따른 분류

    ·고등학교

    대학교

    ·공립대학

    사립대학

    지원사항

    · 입학금(1) 및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입학금(1), 수업료 등

    전액 면제

    입학금 전액(1), 수업료

    등 남북하나재단이 반액보조

    지원기간

    · 1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 면제·보조

    (다만,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 범위에서 12학기 면제·보조)

    *육아, 출산, 질병 휴학의 경우에도 기간 진행

    *계절 학기도 1학기로 처리

    *학점인정 교육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처리

    지원대상

    ·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

    · 입학 또는 편입학 기준 만 34세 이하

    *산업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 인정시설 등은 연령제한 없음.

    · 국내 고교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지급방법

    · 전액면제

    · 전액면제

    · 대학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하나재단 반액 지급·보조

    지원제외

    · 해당없음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C학점) 미만인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지원절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학교 행정실에 제출

    · ‘학력인정 증명서류1)’,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기타

    유의사항

    · 해당없음

    · 재학 중 휴학·자퇴할 경우 학교에 문의·행정처리 필수

    *입학 또는 등록 후 자퇴나 휴학할 경우 대학에 지원한 등록금을 환수하기 어려우며, 이럴 경우 개별 지원 횟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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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5. 5.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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