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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

  1. 1. 개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2. 2. 선정기준
    * 선정기준(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자동차: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기간 중에만 미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을 기점으로 계산
    - 해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 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
    -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소득인정액의 적용기준)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시에 조사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취업특례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가입 직장에 취업(신규 및 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3. 3.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1)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 지원

         -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차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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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특례 >

      o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

      o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o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특례 내용 >

      o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o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o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o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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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시군구)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정착지원과
  5. 5.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1577-6635
    통일부 정착지원과 ☎031-670-9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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