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1)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 지원
-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 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차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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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특례 >
o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o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o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특례 내용 >
o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o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o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o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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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