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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1. 1. 개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후,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를 지원

    *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정착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자영업 종사자
    -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o 적립금액 :  신청월 직전 1개월간 지원신청자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


        -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


        -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여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月)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 확대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 제한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연장기간(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  


     


    나. 신청 : 거주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에게 제출 또는 우편 제출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정착지원과
  5. 5.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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