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pportEmptyParas]--> 가. 사업내용
[ 창업희망자 지원 자활사업 ]
o 사업개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기능습득 지원, 자활능력 배양
o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참여를 통해 수급탈피 및 일반시장 진입 유도
-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적합업종 중심으로 사업단 운영(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o 보건복지부 자활사업단 제도 활용(일자리창출, 공동·개인 창업 등)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 수행
o 참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서·교육프로그램 제공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자활사업센터 운영]
o 구성형태 : 북한이탈주민 중심(70~80%)으로 특화된 사업단 구성
o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1순위),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등
o 참여자 모집 : 재단 홈페이지 게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을 통해 모집
o 신청방법 : 모집 공고 시 시군구에서 자활근로자 인원 승인을 허락(공문 기준) 받은 지역 자활센터만 참여 가능
<!--[if !supportEmptyParas]--> <!--[endif]-->
[비경제활동자 지원 자활사업]
o 사업목적: 자활사업장 운영을 통해 탈북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장 등을 위한 소득창출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
- 탈북 성인 중 근로능력 미약자인 경우 참여 가능
<!--[if !supportEmptyParas]-->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3차 년도까지 (매년 12월 평가 후 재 지원 여부 결정)
* 사업효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o 사업대상 : 탈북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장 등 최소 10명
o 사업업종 :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단, 향락, 유흥업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인력파견업, 점술 유사서비스업, 다단계업, 주류도매업, 오락기구제조업, 기타 법률위반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조 판매개발 업종 제외)
o 지원예산 : 추후 별도 안내
o 지원항목 : 임대차비용, 시설비, 운영비 등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우편, 기타(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