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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1. 1. 개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
    -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 선정기준
    - 구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을 선정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을 선정
    -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영농실습을 지원하는 실습농가는 숙식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를 희망할 경우에는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과다채무자나 신용불량자는 제외
    - 창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영농창업자금조성(햇빛플러스)을 통해 지원
  3. 3. 서비스내용

    <!--[if !supportEmptyParas]--> . 사업내용

    [ 창업희망자 지원 자활사업 ]

      o 사업개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기능습득 지원, 자활능력 배양

      o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참여를 통해 수급탈피 및 일반시장 진입 유도

         -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적합업종 중심으로 사업단 운영(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o 보건복지부 자활사업단 제도 활용(일자리창출, 공동·개인 창업 등)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 수행

      o 참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서·교육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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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센터 운영]

      o 구성형태 : 북한이탈주민 중심(70~80%)으로 특화된 사업단 구성

      o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1순위),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등

      o 참여자 모집 재단 홈페이지 게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을 통해 모집

      o 신청방법 : 모집 공고 시 시군구에서 자활근로자 인원 승인을 허락(공문 기준) 받은 지역 자활센터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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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제활동자 지원 자활사업]

     o 사업목적: 자활사업장 운영을 통해 탈북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장 등을 위한 소득창출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

        - 탈북 성인 중 근로능력 미약자인 경우 참여 가능

    <!--[if !supportEmptyParas]-->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3차 년도까지 (매년 12월 평가 후 재 지원 여부 결정)

          * 사업효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o 사업대상 : 탈북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장 등 최소 10

      o 사업업종 :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향락, 유흥업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인력파견업, 점술 유사서비스업, 다단계업, 주류도매업, 오락기구제조업, 기타 법률위반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조 판매개발 업종 제외)

      o 지원예산 : 추후 별도 안내

      o 지원항목 : 임대차비용, 시설비, 운영비 등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우편, 기타(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정착지원과
  5. 5.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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