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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금 지원

  1. 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
  2.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기준
  3. 3. 서비스내용

    <정착금>

    1. 초기지급금(600만원): 하나원 퇴소시 지급

    2. 분할지급금(300만원): 거주지 편입 후  1년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

    1.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

    1. 구분지급: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

    2.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이내

    3. 장애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4.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지급(1세대 1개사유만 인정)

     

    <신청 및 문의>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02-3215-5792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 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50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8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정착지원과
  5. 5.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50, 943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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