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1. 초기지급금(600만원): 하나원 퇴소시 지급
2. 분할지급금(300만원): 거주지 편입 후 1년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
1.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
1. 구분지급: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
2.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이내
3. 장애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4.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지급(1세대 1개사유만 인정)
<신청 및 문의>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02-3215-5792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 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50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