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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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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정착지원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가. 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나. 선정기준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합니다.
※ 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제공
나.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정착지원과
- 5.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7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