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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

  1. 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
  2. 2. 선정기준
    고용지원금: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경우 지급 불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 불가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직업훈련장려금 :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장려금: ‘큐넷’(www.q-net.or.kr)에 있는 지급대상 자격 취득시
  3. 3. 서비스내용

    <!--[if !supportEmptyParas]--> . 지원대상 

      o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o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o '큐넷(www.q-net.or.kr)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o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50만원내에서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지원

      o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최대 3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o 직업훈련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o 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시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 신청문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 (내선1,2)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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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정착지원과
  5. 5.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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