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pportEmptyParas]--> 가. 지원대상
o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o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o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나. 지원내용
o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50만원내에서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지원
o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o 직업훈련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자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o 자격취득장려금: 일정한 자격 취득시 200만원 지급
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라. 신청문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1,2번)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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