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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1. 1. 개요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 8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최대 14만원) 및 교통비, 식대 지원

    2. 신청기간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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