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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1. 개요
    중증 고령의 산재(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에게 전문 간병서비스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일상생활 편익 등 제공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경기케어) 만60세 이상의 중증 산재장해인(장해등급 제1~3급)
    ○ (태백케어) 만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나. 선정기준
    ○ 경기케어센터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60세 이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인 자
    - 만60세 미만 산재장해 제1급~제3급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태백케어센터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60세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입소제외자
    1. 입소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 단, 산재특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합병증 등을 사유로 하는 경우 예외2. 감염성 질병을 가진 자
    3. 정신장애가 있는 자(조현병, 기질성 치매 등)
    4. 기타 타 입소자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입소자가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퇴소된 경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입소할 수 없다.
  3. 3. 서비스내용
    가. 입소정원: 100명
    나. 제공서비스
     ○ (경기케어)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에게 가족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1. 간병 서비스 2. 취미생활서비스 3. 여가생활서비스 4. 건강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 진폐장해인·비진폐장해인(COPD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에게 일상생활 편익을 위한 주거시설 등 전문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1. 취미생활 서비스 2. 여가생활서비스 3. 생활지원 서비스 4. 건강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2개소 케어센터
  5. 5. 문의처
    경기케어센터 ☎ 031-359-0515
    태백케어센터 ☎ 033-580-5262
    고용노동부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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