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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1. 1. 개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알맞게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나.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이용 가능.


        ※ 단,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나. 신청방법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다. 문의처 : 교육부(전화번호: 044-203-6561)

  4. 4. 담당부서,팀
    서울시 교육청
  5. 5. 문의처
    서울시교육청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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