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 1. 개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 포함)에게 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 지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5. 5.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