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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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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 포함)에게 지원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 지원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5.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