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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 1. 개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2. 2. 선정기준
    가.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나.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상담지원 : 전화상담 - 02-2263-6464 (월-금 10-1시, 2-5시), 면접상담  - 전화상담 후 예약 (월-금)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전화상담(02-2263-6464)을 통해 사전예약


       ◈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가정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비공개 전학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초, 중, 고 비공개 전학 지원


       ◈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 병원, 경찰서, 쉼터(보호시설), 타상담소 연계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방문, 전화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상담소
  5. 5.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11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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