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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1. 1. 개요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치료회복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폭행으로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정신 및 심리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나. 지원내용


      - 치료회복프로그램


        o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o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o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의료비


        o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o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o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o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o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 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가능 


     


    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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