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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1. 1. 개요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연계하고 취업 전 직장적응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나. 선정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o 인턴기간: 3개월


     o 연계기업: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


     o 근무조건: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o  지원기준: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o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나. 신청방법: 방문, 전화(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5. 5.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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