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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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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
-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 5. 문의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