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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선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재활의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에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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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선천적 장애자녀를 지원
(단,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
2) 선정기준 : 장애정도, 생활실태조사결과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 조정)을 지원
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훈지(방)청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