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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1. 개요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나.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학습지원,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나. 신청방법 : 방문(재학 중인 학교)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5. 5. 문의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594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02-330-108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