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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 1. 개요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정, 경제적 자립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가족 내 안전 유지,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기초생활 해결, 주거 내부 환경 개선, 주거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가족 내 안전 유지,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기초생활 해결, 주거 내부 환경 개선, 주거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 


    나. 신청방법 : 전화(시/군/구청과 해당시설)
    다. 입소기간: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라. 지원내용


      o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o 심리 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o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o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마.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 02-2133-5186


     

  4. 4. 담당부서,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 5. 문의처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서울시 가족담당관 ☎ 02-2133-518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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