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가족 내 안전 유지,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기초생활 해결, 주거 내부 환경 개선, 주거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
나. 신청방법 : 전화(시/군/구청과 해당시설)
다. 입소기간: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라. 지원내용
o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o 심리 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o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o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마.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 02-2133-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