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중·고등학교 지원
o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한 사람
o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면제
o 지원절차: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하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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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및 대학교 지원
o 지원대상: 대학 및 교육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o 사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고나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o 지원내용: 국립·공립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면제
o 지원기간: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 치의학, 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o 지원제외 대상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o 지원절차
- 면제: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
- 보조: 해당학교의 장이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와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중인 사립대학교에 국고보조금 교부(단, 교육지원대상자의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