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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1. 1. 개요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을 지원
  3. 3. 서비스내용

    . ··고등학교 지원

    o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한 사람

    o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면제

    o 지원절차: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하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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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및 대학교 지원

    o 지원대상: 대학 및 교육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o 사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고나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o 지원내용: 국립·공립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면제

    o 지원기간: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 치의학, 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o 지원제외 대상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o 지원절차

    - 면제: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

    - 보조: 해당학교의 장이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와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중인 사립대학교에 국고보조금 교부(, 교육지원대상자의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4. 담당부서,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5. 5. 문의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043-530-948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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