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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약·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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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긴급위기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가정 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긴급 위기 가족을 지원
(법적 이혼 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아동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심리ㆍ정서적 불안, 건강 악화 등 위기 상태에 놓인 가족)
- 이혼 신청 중인 가족을 지원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손자나 자녀를 둔 취약·위기 가족을 선정합니다.
*사업 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선정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
※ 정보 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 긴급위기 가족의 경우 지원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정
※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 가족은 가족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을 선정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한부모 가구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의료비 등 지원
-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 각지역의 건강가정지원 센터에 사업비를 지원
2)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서대문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 문의처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