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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 1.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o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o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녀

    자녀 1인당

    350,000/

    생계급여수급자: 동일액 지원(22.1월부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30만원 이내

    학원비: 20만원 이내

    학용품비: 9.3만원

    (재학생 학습지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교통비: 3만원

    교통비: 150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100,000/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o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25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o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5. 5.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30-128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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