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녀 | 자녀 1인당 350,000원/월 | ※ 생계급여수급자: 동일액 지원(22.1월부터)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학원비: 월30만원 이내 학원비: 월20만원 이내 학용품비: 연9.3만원 |
(재학생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교통비: 월3만원 교통비: 1회 50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가구당 100,000원/월 |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o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25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o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