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o 청소년유해약물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아산화질소 등)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 : 칼라 풍선류
<참고>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 없이 1382(ARS시스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o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여성가족부 고시 물건 :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o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키스방, 대딸방, 마사지업소,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주류 판매, 월매출 25% 이하),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청소년의 근로시간대와 근무형태,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의미함
o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2020년 기준, 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
※ 성인인증 절차 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종류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신청방법: 방문, 전화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장이 지역교육장을 경유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의 경우, 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다. 문의 :교육지원과 청소년정책팀 ☎ 02-33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