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범위
o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o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나.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o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다.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라. 신청방법
o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o 신청접수처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554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 신청하셨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개별 온라인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02-70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