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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 1. 개요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연령 산정 예시) ’01.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ʼ21.2.9.〉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범위

       o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o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나.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o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다.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라. 신청방법

      o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o 신청접수처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554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 신청하셨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개별 온라인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02-708-1000

     

     

  4. 4. 담당부서,팀
    사회보장정보원
  5. 5. 문의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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