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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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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o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o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상용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소득인정액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가구원)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변동일자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 등본 변동사항이 발생한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o 창작준비금 지원
- 지원내용 : 300만원/인 (일시금으로 지원)
o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지원내용 : 200만원/인(일시금으로 지원)
※ 소득인정액 : 신청인(1인)소득인정액이 120%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나.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4. 담당부서,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5.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