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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건강진단

  1. 1. 개요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임시ㆍ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ㆍ은, 연ㆍ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정기ㆍ임시ㆍ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ㆍ이직자ㆍ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2. 사업추진체계




    •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 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사업주)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고용노동부)



    •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수검자)



    •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재해기준부 052-704-743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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