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정기ㆍ임시ㆍ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ㆍ이직자ㆍ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2.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 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사업주)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고용노동부)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수검자)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