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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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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3. 서비스내용
■ 지원일반내역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비고 |
무상지원 | 시설전환비 | 3억원 (공동6억원) | 소요금액의 60~90%지원 |
유구비품비 | 5천만원 (교체비:3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
* 2020.1.1.자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융자지원 사업은 폐지됨.
■ 신청방법
-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0~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