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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1. 개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
  2. 2. 선정기준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3. 3. 서비스내용

    ■ 지원일반내역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3억원

    (공동6억원) 

     소요금액의 60~90%지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교체비:3천만원)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 2020.1.1.자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융자지원 사업은 폐지됨.

     

    ■ 신청방법

     -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0~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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