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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34종)

  1. 1. 개요
    대상자를 선정하여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무주택 근로소득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대상
    ※ 세부사업 목록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 부녀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특별공제
    * 장애인용보장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 장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 추가공제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연금저축 비과세)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생계형저축)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세금우대종합저축)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개별소비세 면제
    * 소액담배 및 특수용담배 부가가치세 면세
    * 기부금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장기주식형저축 비과세)
    *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보험료 특별공제
    * 의료비 특별공제

    나. 선정기준 : 무주택 근로소득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감면 지원대상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 34개 세부사업별 국세를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급여비과세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경로우대자추가공제노인복지주택 부가가치세 면제영유아용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부녀자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 

    나.신청방법
      - 국세청에 문의하신 후 서비스를 신청  


    다.  문의처 : 국세청 ☎126

  4. 4. 담당부서,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5. 5. 문의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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