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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1. 1. 개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 지원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감면
    *지방세 감면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o 주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o 지방세 감면 대상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o 차량취득세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o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나. 지원내용


      o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o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를 감면합니다.


      o「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o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o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o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o「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다.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문의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 044-205-3860

  4. 4. 담당부서,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5. 5. 문의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 02-2100-3399
    서대문구청 세무과 02-330-122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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