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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1. 1. 개요
    만18세 미만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급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소득 기준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지원
    2)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2) 신청방법: 방문, 기타


    3) 신청장소: 읍면동(지역아동센터) 2.대상자 자격확인(시/군/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 3.대상자 결정(시/군/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 4.서비스제공(지역아동센터)


    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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