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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1. 1. 개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18개 품목)를 제공(연간 160만원)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나. 신청방법 : 시/군/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5. 5. 문의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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