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