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o 정착금
- 기본금: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지급
- 가산금: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피해위로금
-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납북기간의 산정은 연(年)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월(月)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한 후 12로 나누어 연으로 환산
o 의료지원금 :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
o 주거지원: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을 추천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기타(통일부)
다. 문의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7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