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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

  1. 1. 개요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2) 선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o 정착금 


      - 기본금: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지급


      - 가산금: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피해위로금


       -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납북기간의 산정은 연(年)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월(月)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한 후 12로 나누어 연으로 환산


      o 의료지원금 :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


      o 주거지원: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을 추천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기타(통일부) 


    다. 문의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7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4. 4. 담당부서,팀
    통일부 이산가족과
  5. 5. 문의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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