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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숙인 등의 권익보호,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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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을 지원
2) 선정기준 : 노숙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시설 입소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 지원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타(시군구)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8757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