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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등 복지지원

  1. 1. 개요
    노숙인 등의 권익보호,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을 지원

    2) 선정기준 : 노숙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노숙인시설 입소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 지원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타(시군구)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875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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