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썬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나. 선정기준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다. 서비스 내용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지원(3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사회인지 등 )및 특화 프로그램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라.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담담): 02-6283-045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