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며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을 선정합니다.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합니다.
다. 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인력파견형은 구인자(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청방법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