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전·월세 자금(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나. 지원대상
○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 연금(1~3급) 수급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피 성년 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
라.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마.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분기별 변동금리)
바. 상환조건: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사.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