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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국민연금실버론) 대부사업

  1. 1. 개요
    고령(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월세 자금(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 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2. 2.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 자금(보증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배우자 장제비 용도의 구비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여(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여)
    ※ 대부용도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국민연금공단)에 문의

    신청제외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전·월세 자금(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나. 지원대상


     ○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 연금(1~3급) 수급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피 성년 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


    라.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마.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분기별 변동금리)


    바. 상환조건: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사.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방문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5. 5.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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